복지로 청년 월세 신청 바로가기
📋 목차
신청 자격 핵심 조건 거절 사유 1위 – 부모 소득 기준 초과 거절 사유 2위 – 이체 내역 서류 불일치 거절 사유 3위 – 주소 불일치·전입신고 미완료 그 외 주요 탈락 사유 탈락 후 이의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관련 바로가기
기본 조건
신청 자격 4가지 –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탈락
✔ 연령: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 34세
✔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주택: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100% 이하
탈락 1위
부모 소득 기준 초과
본인 소득이 없어도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탈락한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경제활동 중인 경우 본인 소득만 심사한다.
→ 신청 전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반드시 사전 확인할 것.
탈락 2위
월세 이체 내역 서류 불일치
앱 캡처 화면 제출 시 이름이 불명확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이체 결과 확인증(PDF)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본인 이름과 임대인 계좌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현금 납부 시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별도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탈락 3위
주소 불일치 · 전입신고 미완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탈락한다. 신청 시점에 임차주택 주소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신청 전 전입신고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 그 외 주요 제외 대상
- 분양권·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 LH 행복주택·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현재 수혜 중인 자
- 전세 거주자 (이 사업은 월세 전용)
-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이의신청
탈락 후 이의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소득 기준 초과라면 부채 증빙 서류를 추가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다. 서류·주소 문제라면 전입신고 완료 후 재신청이 빠르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이므로 조건 갖춘 즉시 재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