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3800만원 이하면 신청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낮거나 매출이 적어도 신청 가능하며,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1인 사업자)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배우자 무소득)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배우자도 소득 있음)
지급시기: 정기신청 9월 말, 반기신청 6월·12월
산정기준: 총수입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신청자격 (2026년 기준)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3,800만원 미만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대상업종: 일반 자영업, 프리랜서, 배달·대리기사, 농어업
제외업종: 전문직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필수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5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정기신청: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가능)반기신청: 9월 1일~15일, 3월 1일~15일 (상·하반기 소득 분할)
신청경로: 홈택스 (사업자 로그인), 세무서 방문
간편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장려금 동시 신청 체크
처리기간: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사업자 신청 팁
필요경비 공제: 매출에서 비용 빼고 계산간이과세자 유리: 업종별 경비율 자동 적용
적자도 신청: 사업소득 0원이어도 가능
부업도 해당: 직장인 + 사업소득 모두 합산
배달·대리기사: 플랫폼 수수료 경비 인정
⚠️ 사업자 주의사항
종소세 필수: 신고 안 하면 근로장려금 못 받음소득 합산: 근로소득 + 사업소득 모두 포함
매출 vs 소득: 매출 1억이어도 소득 3,800만원 미만이면 OK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도 신청 가능
무신고 페널티: 종소세 무신고 시 근로장려금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