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1인 가구도 최대 165만원 받으세요 혼자 살면서 소득이 적은 1인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30세 미만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미혼 1인 가구 ✔️ 이혼·사별 후 혼자 사는 경우 ✔️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 (만 19세 이상) ✅ 단독가구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 기준 🏠 재산 요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 요건 배우자·자녀·부모 없음 주민등록 기준 1인 가구 💵 단독가구 지급액 (최대 165만원) 총급여 400만원 미만: 총급여의 40% 총급여 400~900만원: 최대 165만원 총급여 900~2,200만원: 점차 감소 ※ 총급여 900만원에서 최대액 16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ARS 1544-9944 (안내문 받은 경우)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평일 9~18시) ⚠️ 단독가구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으면 단독가구 불가 (별거 중이어도) • 7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 시 홑벌이가구 해당 • 재산 1억 4천만원~2억 4천만원은 50%만 지급 • 신청 기간: 매년 5월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