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다문화가구 신청, 외국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다문화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 법률상 혼인만 인정 (사실혼 제외) ✅ 다문화가구 신청 자격 💑 국적 요건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또는 한국 국적 자녀 있으면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 유형별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다문화가정도 일반 가정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다문화가구 유형별 사례 ✅ 홑벌이가구 한국인 남편 근로소득 2,500만원, 베트남인 아내 소득 200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가구 한국인 아내 1,800만원, 중국인 남편 1,200만원 → 맞벌이 330만원 ✅ 한부모 (홑벌이) 필리핀인 엄마 + 한국 국적 자녀, 소득 2,000만원 → 홑벌이 285만원 📝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앱 (공동인증서 필요) 2. ARS: 1544-9944 (안내문 받은 경우) 3. 세무서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