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1인 가구도 최대 165만원 받으세요

혼자 살면서 소득이 적은 1인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30세 미만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미혼 1인 가구

✔️ 이혼·사별 후 혼자 사는 경우

✔️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 (만 19세 이상)

✅ 단독가구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 기준

🏠

재산 요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 요건

배우자·자녀·부모 없음

주민등록 기준 1인 가구

💵 단독가구 지급액 (최대 165만원)

총급여 400만원 미만: 총급여의 40%

총급여 400~900만원: 최대 165만원

총급여 900~2,200만원: 점차 감소

※ 총급여 900만원에서 최대액 16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ARS 1544-9944 (안내문 받은 경우)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평일 9~18시)

⚠️ 단독가구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으면 단독가구 불가 (별거 중이어도)

• 7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 시 홑벌이가구 해당

• 재산 1억 4천만원~2억 4천만원은 50%만 지급

• 신청 기간: 매년 5월 1~31일 (정기신청)

💡 단독가구 신청 팁

• 알바·프리랜서·배달 라이더도 신청 가능

• 부모님 주소지와 달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OK

• 작년에 퇴사했어도 2024년 소득 기준 신청 가능

•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로 예상액 확인

💡 한 줄 요약

1인 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

5월 한 달간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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