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1인 가구도 최대 165만원 받으세요
혼자 살면서 소득이 적은 1인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30세 미만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미혼 1인 가구
✔️ 이혼·사별 후 혼자 사는 경우
✔️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 (만 19세 이상)
✅ 단독가구 신청 자격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 기준
재산 요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요건
배우자·자녀·부모 없음
주민등록 기준 1인 가구
💵 단독가구 지급액 (최대 165만원)
총급여 400만원 미만: 총급여의 40%
총급여 400~900만원: 최대 165만원
총급여 900~2,200만원: 점차 감소
※ 총급여 900만원에서 최대액 16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전화 신청
ARS 1544-9944 (안내문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평일 9~18시)
⚠️ 단독가구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으면 단독가구 불가 (별거 중이어도)
• 7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 시 홑벌이가구 해당
• 재산 1억 4천만원~2억 4천만원은 50%만 지급
• 신청 기간: 매년 5월 1~31일 (정기신청)
💡 단독가구 신청 팁
• 알바·프리랜서·배달 라이더도 신청 가능
• 부모님 주소지와 달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OK
• 작년에 퇴사했어도 2024년 소득 기준 신청 가능
•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로 예상액 확인
💡 한 줄 요약
1인 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
5월 한 달간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