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장려금

65세 이상도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65세 이상 어르신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시기: 정기신청 9월, 반기신청 6월·12월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별도 제도)

✅ 신청자격 (2026년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1960년생 이전 출생자)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어업 포함)
제외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 신청방법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반기신청: 9월 1일~15일, 3월 1일~15일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ARS (1544-9944), 주민센터 방문
자동신청: 전년도 수급자는 안내문 발송 후 자동신청
필요서류: 본인 확인용 신분증, 계좌번호

🔍 65세 이상 유리한 점

재산 공제: 기본재산 1억 4천만원 추가 공제
소득 산정: 근로소득 70% 감액 적용
중복수급: 기초연금, 노령연금과 별도 수령
농어업인: 농업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인정
일용직: 일당 근로도 근로소득 인정

⚠️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 합산: 배우자 소득도 함께 계산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 초과 시 탈락
신청기한: 기한 내 미신청 시 다음 해까지 대기
부정수급: 허위신고 적발 시 전액 환수 + 가산금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으면 추가 신청 가능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연금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반기신청으로 연 2회 나눠 받는 것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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